1depth

상세

건물 사용승인 또는 등기 전 사업자 개업 가능 여부

  • 작 성 자 : 궁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1.09
  • 첨부파일 :
신청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2022-12-01
신청자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 2023-01-01

사업자개업일이 점포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개시일의 도래여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