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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관하여

  • 작 성 자 : 이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1.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 1개월 순으로 처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지점에서 위반하였을때는 법인 상호 전체를 영업정지해야하는지, 아니면 위반한 사업장만 영업정지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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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참고로,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법인(혹은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