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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소매인 신청 문의

  • 작 성 자 : 성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1.06
  • 첨부파일 :
서두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11월25일 면적 95.제곱미터의 마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약 10미터) 편의점 CU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30평 조금 안되는 매장이지만 하루평균 100명 이상의 객수가 있는 마트에서 담배를 팔수 없다는 점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쁜와중에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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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주시 규칙’)」 제5조 제1항·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 규칙은 상기 규정 외의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예외사항(해당 점포의 이용인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