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이상없는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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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신청하려하는데 현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내용기재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성남시 규칙’)」 [별표]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한 성남시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횡단시설(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해당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의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해당되어 횡단보도를 경유한 거리측정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