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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 작 성 자 : 문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2.21
A마트 (2009년 개정 전 자료 구내소매인)
B편의점 (일반소매인)
C마트 (신규지정가능한지?)

첨부파일의 사진과 같은 경우에 C마트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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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신안군 규칙’)」 제3조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A마트)이 함양군 규칙에 따른 ‘3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리측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의견검토내용 및 사건번호 2011구합2103의 판결내용을 참고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