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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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 업무 처리 중에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01년에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사망하여, 2015년 8월부터 그 점포와 사업자등록을 딸이 승계(상속?)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을 보니 ""소매인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간에 상속(승계)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신전속권이라 함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한 소매인 지위는 일신전속권에 해당되어 상속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망한 분의 담배소매인을 직권 폐업 후, 딸에게는 새롭게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