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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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첨을 통하여 담배소매인 허가(지정)를 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됩니다. 질문 1> 장애 등급은 상관없는지요? 질문 2> 가족의 범위에서 직계존속/비속/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질문 3> 유공자(장애인)는 담배소매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만 단독명의로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지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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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우선지정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우선지정대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본인의 배우자로 해석하여 형제자매, 며느리 등은 우선지정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