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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문의

  • 작 성 자 : 손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12.15
  • 첨부파일 :
"담배폐업공고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979-1 지난 2015년 12월 14일 상기 소재지의 담배 경합으로 인한 거리 측정이 있었음.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979-1 과 강변길 10번길 6 양 소재지간의 거리 측정) 호탄동 979-1 : 일반사업자 담배신청 강변길 10번길 6: 장애인 자격 담배신청 지역경제과 담당 계장 2명과 GS25 직원 2명 GS25 점주 1명, 담배조합상무 입회하에 측정 진행 **담배거리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 이의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의제기내용> 1. 보행자 통상도보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하였으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담배거리를 측정함. (통행자가 자유로이 횡단이 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임) 상기 소재지를 다음지도 로드맵(http://map.daum.net/)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점포 앞 턱을 90도로 줄자로 측정하여 거리에 포함시킴(담배민원고충처리센터 확인 권고 측정 방법이 아님) 3. 최단거리 측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진주시 조례 명시내용 無) 4. 최단거리 측정원칙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진주시 조례 명시내용 無) 5. 줄자를 발로 밟고 측정함.(인위적인 행동으로 정확한 거리 측정 불가능) 6. 담배경합사실을 인지하고 1차 사전 실사에서 분명히 담배조합상무가 시청에 담배거리가 50M 이내로 들어오니, 소매인 지정은 하나의 점포만 나온다고 보고 시청 지역경제과 담당계장 50M 거리 이내라고, 구두설명함. ***12월 14일 최종 실사시, 상기방법으로 담배거리측정 후 입장 번복함. 현재 양쪽 모두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예정이나, 상권독점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함. 따라서 일반개인사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청직원과 담배조합상무의 납득하지 못할 방법으로 실시한 이번 실사는 인정할 수 없으며, 재실사를 진주시청 측에 요청드립니다. 추신: 담배거리측정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최종검토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판단해야되지 않을까요 ? ***첨부 사진파일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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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진주시 규칙’)」 제5조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는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2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이상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단,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로 거리를 측정토록 한 진주시 규칙에 의거, 인도에서의 거리측정방법과 점포 앞 턱의 거리측정방법,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영업소와 횡단보도간 거리(20m)를 포함하여 해당 도로사정,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