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세지만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시설(복지)등으로 상호를 편의점으로 등록한 단체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
|
---|---|
|
|
|
|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관장님께서 최근에 사업자등록의 내용을 추가하시고 한 편의점의 본사와 협약체결을 하신 이후에 편의점 사업까지 하시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이나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 시청에 문의하니 소재지 관리하는 구청에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문의해보니 식품이나 기타 품목들은 알려주신 서류들을 준비해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판매 예상되는 "담배"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가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야되며 "업태"가 소매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 법인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시설인데. 그러면 비영리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담배를 판매하는 허가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협회에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은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또한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