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허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조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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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부터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하여 매장을 차리려고 가게를 비워두고 허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구청 담당자는 계속해서 소매협회에서 나갈거라는 말만하고 소매 담당은 시설물을 완비해 놓고 연락하라는데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데 시설물을 다 해놨다가 허가가 안나면 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얘기해도 그건 당신 사정이랍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서 기획재정부에 확인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더라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가게가 1달 공실이 됩니다. 요즘같은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다 내고 사는데 이런 민원처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 관공서와 소매협회이 이와같은 행태에 더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 글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답을 받은 후에 기재부와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접수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동조 제12항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동 처리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