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변경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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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담배소매인이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바로 옆 상가로 편의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이 입점해있다는 이유로 바로 옆 상가보다 2~3억 높은 비싼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편의점이 옆 상가로 이전을 하게된다면 시세하락은 불보 듯 뻔합니다. 시세하락을 막기위해 편의점을 유지하고 싶지만 거리제한 규정 때문에 담배소매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담배소매권이 없으면 편의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제가 직접 담배소매권을 신청하여 편의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요, "제8조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보면 4항에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하 하는 지역의 경우 공고후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지역 담당 시청에 문의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신규 상가지역만 추첨을 진행해왔고 관례상 위치변경 신청을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7조의2에서는 신규상가지역뿐아니라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반해 관례상 해온 행정조치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로 타 지역의 경우 위치변경 신청 하면 추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료를 합의하여 책정을 해야하는데 편의점의 경우 임차인이 담배소매권을 무기로 임대료를 안내려주면 옮기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위치변경시 추첨을 통해 제3자를 포함하여 새로운 담배소매인을 선정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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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공고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속한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