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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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신당4거리에서 알파문구센터라는 소매점 약3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소매인 지정을 신청했는데 문구점이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청구동에서 똑같은형태의 매장에서 담배소매를 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신설동에도 지인이 최근 저와 똑같은 형태의 매장으로 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학교와도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저희매장은 일반 사무용품 전문매장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판매와는 전혀 별개지역 인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부적격 장소라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이나 기타 소매점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지 문구점이 더 용이한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010-4907-8945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점포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해당 사무용품 판매점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인지 여부 등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은「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을 소매인지정이 부적합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