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물 내 일반소매인 폐업 이후 재지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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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부천시 담배소매인 담당입니다.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물 내 일반소매인 폐업 및 재지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A는 일반소매인으로 2013년 지정, B는 구내소매인으로 동일건물 내 201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A와 B의 거리는 30m정도로 B가 지정될 당시에는 일반-구내소매인 간 거리제한은 없었습니다. - 문제는 A 영업소의 사업자가 질환으로 더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어 타인에게 영업장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폐업하고, 양도하는 분께서 신규 신청을 희망하시는 상황인데 현재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의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매소매인으로 본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일반소매인이나, 제3조 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취급하여 일반소매인 폐업 및 일반소매인으로 신규 신청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 해석이 옳은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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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제3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천시 규칙 제3조 제3항은 ‘3항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항 소매인’이 지정된 상가내에서 ‘3항 소매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있어 기존의 ‘2항 소매인’은 ‘3항 소매인’으로 의제되는 것(실제로 ‘2항 소매인’이 ‘3항 소매인’이 되는 것은 아님)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 시설물 내 추가 ‘3항 소매인’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그 추가지정여부를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부천시 규칙 제3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항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에 대하여는 ‘2항 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이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