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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설치

  • 작 성 자 : 남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1.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1.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흡연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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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 제4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중구 규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법령(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법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