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중 1인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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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입니다. 민원인이 공동소매인 중 1인이 사망하여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법 17조제1항제7호의 지정기준 미달의 취소사유로 보고 폐업 후 신규지정 신청 하라고 유권해석집에는 나와있는데 . 단서에는. 그 사유가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11조)는 예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사망도 그예외에 들어가는걸로 볼수 있을까요?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3호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망도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같은데.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 공동명의자 1인이 사망했다고(기준미달되었다고??) 폐업후 신규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 아닌가하고 여쭈어봅니다. 1인에서 ->2인 공동명의로 가는것과는 달리 2인중 1인이 사망하여 변경되는것은 재교부신청이 맞는것 같은데. 아..그리고 질문드리는 김에 몇가지 더 여쭤볼게요 1. 신축상가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지어진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가요?(건축법에는 신축상가라는 개념이 없어서요) 2.. 폐업공고시 그 주소지와 주변지역.신청이라고 했는데..주변은 보통 몇미터까지를 주변으로 보는게 합리적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A)에서 공동사업자(A+B)로 바뀐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 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사실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망에 대한 확인과 공동명의자의 폐업신고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고를 통한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성동구 규칙')」 제3조 제2항은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 된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 및 성동구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담배사업법령상 신축상가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거리가 중첩될 소지가 있는 모든 점포를 공고에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구체적 범위기준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