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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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기존 편의점을 거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점포 분할을 함. 분할된 점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만 부착한 상태입니다. 이 점포를 소매점으로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지요? - 첨부파일 사진참고 ◌질의2 : 담배소매인 관련, 거리 측정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의 부속시설인 주차장(사유지)을 경유하여 거리측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사진참고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청주시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사유지)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청주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사유지)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