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도매업 등록시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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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도매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소신고는 되어 있는데 체류자격이 사업목적이 아닙니다.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거소신고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매업 등록을 신청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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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4조는 외국인을 담배도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라도 국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14조에 따른 소매인 인적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상행위가 가능한 유형의 비자인지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담배사업법령 위반에 따른 양형여부에 관하여는 외국인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