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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방법

  • 작 성 자 : 박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11.21
  • 첨부파일 :
* 왕복4차로 건너편에 기존 담배소매인지정 슈퍼가 있습니다. 거리가 50m이내 이지만 소매인 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신청지역은 진주시 신안동 입니다. 1. 왕복4차로 인경우 거리 제한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참고로, 건널목이 바로 앞에 있음 2. 등기부상 1층 통면적이 117m2인데, 가능하지 않은가요? 슈퍼나 편의점의 소매점인 경우 100m2이면 거리제한 받지 않는다고하던데... 3. 이면도로인 경우 거리를 잴때 인도를 횡단하는건지, 대각선 최단거리를 재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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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진주시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이하 ‘진주시 규칙’)」 제5조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라 이면도로의 경우 최단 직선거리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는 4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2004.7.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개정 후에는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이더라도 거리측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규 신청자의 영업소와 기존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가 현행 법령이 정한 기준(50미터 이상)에 미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진주시 규칙 제5조 제3호는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2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이상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단,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진주시 규칙 제3조 제3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진주시 규칙은 '2항 소매인' 지정요건으로 매장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