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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공고

  • 작 성 자 : 심00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1.11
  • 첨부파일 :
신축상가 공고를 해야하는 경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인데

해당상가가 민원인A의 명의이고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여서
다수가 들어올 수 없을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공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1~3층 모두 A명의
1층 소매점(전체 본인 운영)
2층 소매점, 사무소
3층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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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질의하신 당해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