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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경우

  • 작 성 자 : 손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1.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충남 논산시에서 담배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입니다.
담배사업법을 찾아보아도 건축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서요.
민원인이 제출한 건물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인(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음)이 사망한 경우 직권취소를 하고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그 사업을 승게 받는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따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보내지 않는다면 공고만으로 괜찮은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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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행정절차(공문발송)와 관련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