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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임의 분할하여 담배신청 한 경우

  • 작 성 자 : 이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11.20
  • 첨부파일 :
문의드립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아파트 상가에 편의점을 준비하여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에 옆 점포에서 담배신청이 같이 들어왔는데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담배신청시 하나의 점포를 임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으로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 한개의 점포를 담배신청을 위해 4개로 분할한 점포(4개 모두 소매/슈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음)들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이 되려면 그 사회통념상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ex)한개의 점포를 4개로 분할하였는데 전기스위치나 전기계량기는 한개의 점포일때와 같은데 4개의 점포를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한개의 점포에서 분할한 4개의 점포 전기가 콘트롤 됨) 2. 1항의 예와같이 사회통념상 분할 한 것으로 볼 수 없을때 담배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불가통보가 가는지? 보완통보가 가는지?)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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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한 경우 각 분할된 점포를 인정하여 추첨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 인정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