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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에 따른 거리측정방법 문의

  • 작 성 자 : 담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11.18
  • 첨부파일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진 조합입니다.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측정방법에 따라 민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첨부물과 같이 거리를 측정함에 신청인의 건물 출입구 1번에서 기존소매인과 측정했을경우 51.9m가 나오며, 건물끝부분인 2번에서 측정했을경우 44.7m가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사유는 건물전체에 인도와 구분하고저 테라스를 둘렀습니다. 테라스의 폭은 90cm, 높이는 1m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거리측정방법은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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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부산진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리측정 시 테라스 우회여부가 문제된 바,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