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거리 제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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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층 신축건물이며 총건축 면적이 29.000 M2 로 대형 건물입니다. 그러나 점포 바로 5m앞에 버 스 카드 가판대가 있으며 담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매를 하 고자 하나 판매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가판대의 영업시간이 아침7시에서 저녁9시 정도까지와 매주 일요일날은 쉬는관계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저희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찿으므로 저희 점포는 너무나 귀찮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 |
답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하여 거리제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할 경우, 4호는 6층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김영상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의할 경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6호에 의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인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소매인과 근접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