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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생긴 타점포담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정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1.02
  • 첨부파일 :
현재 인근에 대형건물이 들어오고 타사편의점도 들어온상태입니다.
건물이 완전히 준공되기전에 구청에서 실측을나오고 거리가 50미터가안나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건물이 준공되고나니 실측한 벽쪽에는 파티션이 세워져있고 아무것도 안쓰는공간이 생기고 파티션으로인해 옮겨진 측정외벽에는 화단도 붙어있어서 실측을하면 화단을 둘러서 재야된다고하고 승인이 난상태입니다.
준공된지 8개월이지났으나 여전히 파티션으로 세워진공간은 아무것도 사용하지않는 공간이구요.
저는 이에대해서 그 파티션이 도면에 정식으로 올라와있는지 담배권을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운것인지 화단이 처음부터 도면에 조성되어있는지 담배권을 따기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건지 따지고자했으나 도면을 볼수가없어서 아무것도 할수없는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담배권을위한 목적으로 최초도면에는없으나 급조한 파티션인지 도면에는 없으나 조성된 화단인지 확인할 방법이 아예없는것인가요? 만일 이에대한 지적을 진행하고자한다면 제가 진행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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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및 화단, 울타리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한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자치법규(거리측정방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당사자 자격, 기간 준수 등)을 갖춘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