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후 휴업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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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아파트 신축상가를 분양(12호)받아서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으려고 했구요 그리고 등기완료후 담배소매인 지정공고가 나와서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디.. (그런데 바로 옆 13호를 분양받은 분께서 어느날 13호 내부를 칸막이로 3개로 나눈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3개사업자 명의로 접수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하나의 상가도 3개로 칸막이하면 사업자등록증을 3개 받을 수 있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가 여러명일 때에는 3개의 추첨권이 있더군요---결국 장애인을 앞세우고 번호표 뽑기를 한 13호가 당첨되었습니다...이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13호는 칸막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0월초에 13호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있으며, 부동산에 알아보니 13호를 매매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현재 13호내부는 인테리어가 전혀되지 않았으며 과자, 음료만 구색을 맞혀두었으며, 유리창에는 ""담배판매소""라는 스키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하나는, 이 경우에 저희가 담배소매인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둘, (이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3호는 당초 장애인 명의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는데 13호가 매매되어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담배소매인으로 계속 지정되는 건지요?? 두서없이 작성되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하오며,,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한 경우 각 분할된 점포를 인정하여 추첨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 인정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소매인이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담배사업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받은 점포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폐업 후 공고를 통한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인근 점포 또한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