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담배판메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면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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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담배소매업 관련 담당자 입니다. 관내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대표자는 직원에게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 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직원만 송치 결정되었으며 해당 직원은 현제 퇴사한 상태 입니다. 혹시 이 경우 대표자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점포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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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정지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