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거리 측정방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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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담배거리측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어 직접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에 정리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 및 첨부하신 사진 및 도면상으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2번의 경우처럼 거리기준만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자의 통행로'는 보도전체가 해당되므로 보도 내에서 최단 직선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영업소의 외벽'이 기준이므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닿는 외벽(1번)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