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측정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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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각종 고충 처리에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배소매인 거리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지자체 규칙에는 소매인간 영업소 거리 측정방법을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에서 볼 때 영업소의 외벽이 양쪽에 위치해있으며 그 중 오른쪽에는 울타리가 쳐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영업소간 외벽 측정시 오른쪽 울타리를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여 오른쪽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울타리를 우회하여 측정해야하는지와 또 건물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둥을 '영업소의 외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안이 시급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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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소의 외벽 기준(기둥 등) 및 거리측정방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펜스 및 화단, 울타리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한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