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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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지정된 소매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1차 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중인 전국의 타 점포 위반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인이더라도 해당 지점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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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법인(혹은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