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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취소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 성 자 : 김봉*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11.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 화명3동에서 수퍼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2014년 수퍼사업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 담배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배담당자가 휴가를 간 후에 다른 담당자가 저희 신청을 대신 받았습니다. 나중에 인지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신청하기전에 저희 점포 앞건물에서 먼저 담배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담배 담당자가 없음으로해서 앞에 신청이 들어간 사실을 모른채 있다가 담배담당자가 휴가 복귀후 그때서야 앞에 신청자(앞건물)가 있어 이미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잘못된거다고 항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점포근처에 대형수퍼(400평규모)가 들어와 영업을 시작한이후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점포주변이 유흥가라 매일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저희가 담배를 판다면 매출상승 효과가 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앞건물 건물주인데 실제 담배를 팔고 있는 사람은 앞건물주가 임대를 준 휴대폰가게 입니다. 한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담배를 팔고 있는 상황이며, 담배도 다 갖춰놓지도 않고 KT&G 몇가지만 팔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의 불평이 상당하고. 위치가 인접해 있어 담배를 사기위해서 하루에 수십명이 저희 점포에 물어봅니다(유흥가주변) 앞건물주는 처음부터 담배를 팔기위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게 아니고 명목상 담배소매인 자격만 유지(돈이되니까)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받은 결과밖에 안되는 결과입니다. 원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직접 지정된장소에서 자기이름으로 판매하도록 하는게 본래 도입취지라고 들었습니다. 위 앞건물주는 담배도 자기가 직접 팔지도 않으면서(담배판매시 영수증에는 휴대폰사업자 명시) 담배소매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위 사실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 답변이 듣고 싶으며 구청공무원에게 가서 물어 보는것보다 소매인 협회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을것 같아 인터넷으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잘 확인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사안이라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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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명의대여 등을 통해 담배판매업을 사실상 승계한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바, 명의를 빌려준 담배소매인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명의대여(또는 사실상 영업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매행위의 명의자, 상품의 소유권,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형식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담배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