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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의

  • 작 성 자 : 남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0.12
안녕하세요. 유성구 담배 담당자 남호진입니다.

[상황]

1. ○○로 99, (신축건물)

2. 민원인 甲이 ○○로 99, 101호(영업장 주소)로 신규 담배소매인 신청.

신축 공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유성구 규칙), 사실조사 등 절차를 거쳐

신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됨.

3. 그 이후 민원인 甲이 ○○로 99, 107호로 위치변경을 신청한다면,

신축 공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신축 공고 없이 위치변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4. 고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유성구 담배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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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신축상가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자신의 점포의 위치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여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공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