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장애인 또는 유공자일 경우 우선지정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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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유공자가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법인명의로 신청하였음에도 개인신청시와 동일하게 우선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인지정신청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 신청인(법인)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