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관련 검토사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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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 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결격사유 조회를 하는데 제16조제2항제4호에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라고 니와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자로써 소매인 지정을 하기 전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법령 및 제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이 때, 질의하신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