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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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구내소매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과 구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달성군 규칙’)」 [별표]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달성군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1항 소매인’ 또는 ‘2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1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달성군 규칙 [별표] 제1호가 정한 거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제2호가 정한 지정요건충족여부(소매인의 수 포함)를 감안.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