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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판단 기준 문의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0.07
  • 첨부파일 :
지자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담당자입니다.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매인 결격사유로 담배사업법 16조 제2항제1호 마목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되어있고 바목에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전국에 여러개의 담배소매인 점포를 소유한 법인이 점포중 한곳에서 지정 취소를 당한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점포에서 신규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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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법인 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되며, 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2년간 법인으로의 소매인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