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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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 17조 제1항6호(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2015년 9월11일 담배매입을 근거로 그전 불매입한 사항에 관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이경우 지금현재는 담배매입을 했더라도 그전에 90일이상 담배매입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취소가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점포가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실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