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호구역 내 담배소매판매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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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상대구역이라고 해서 담배소매업을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담배사업법을 찾아봤지만 담배가 청소년보호법에 유해약물로 지정되어있을뿐, PC방처럼 학교주변에서 영업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어보이는데 혹시 제가 놓친게 있을까해서 문의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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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관련법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