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소매인 상호간 위치변경

  • 작 성 자 : 남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9.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소매인 위치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동일 자치구 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 중인
소매인 2개소가 '상호 간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위치변경 역시 신규 지정과 마찬가지로 대물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새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위치 소매인이 폐업을 한 상태에서만
다른 소매인의 지정(위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곳 중 어느 한곳은 위치변경이 아닌 폐업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 간 위치 변경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일 점포에 중복된 소매인지정은 불가하므로 소매인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포로의 위치변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