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매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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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도매업 변경등록 신청 시, 소재지 변동으로 자치구 간 이관된 건에 대하여 '인허가번호'는 이관받은 자치구에서 새로 교부되는데 '허가일자'를 당초 등록된 날짜(종전 자치구에서 처리한 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처리하는 날짜로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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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매업등록을 한 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담배도매업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신규 도매업등록이 아닌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당초 도매업을 등록한 날짜로 담배도매업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