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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2인)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단독사업자(1인)로 변경할 경우

  • 작 성 자 : 김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10.21
  • 첨부파일 :
민원인은 과거 공동사업자(2인)로, 구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으나 현재 공동사업자의 상대방 1인은 사업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담배 영업 및 소매인지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상대방 1인의 4대 보험료(약60만원)까지 매월 대신 납부하는 등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 신청한다면, 담배사업법 소매인지정절차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소매인지정권을 유지한 채 소매인 재교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신고 후 신규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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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공동사업자(A+B)에서 개인사업자(A)로 바꾼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