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점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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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경제과 김윤정입니다. 2014년 11월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A가 있습니다. 해당 점포는 2001년에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를 받아 계속 슈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B가 A의 점포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적법한 점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건축법과 관련하여 시청 부서에 문의한 결과 2005년 건축법 상에서는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슈퍼를 운영 중인 A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축물대장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건축물이 적법하지 않은 점포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점포가 적법할 경우 소매인지정처분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