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회사의 외항선 담배 공급 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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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용품 회사에서 외항선에 담배를 공급하는 경우 어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외항선은 수출입 화물선 위주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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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법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유통목적에 따라 허가 및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