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 재발급 시 상호변경 주소 일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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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자입니다. 소매인 지정인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데 상호명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상호변경으로 인한 지정서를 재발급 하려고 하니, A -> B 상호변경, 사업자 동일하나 주소 상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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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 승인 시 소매인지정서가 재발급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