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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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지역경제과 김귀순입니다. 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처럼 소매점과 소매점 사이에 벽과 벽을 중심으로 최단 거리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소매인 지정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께서 문을 반대편으로 낼 경우 문을 낸쪽의 벽의 끝에서 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였는바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규칙에는 출입문의 벽이라는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 합니다. 민원 관계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