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의 위치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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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파구 조례개정(2019.7.18.)으로 5년간(~2024.7.17.까지) 유예권이 있는 구내 소매인이 있습니다. 위치변경으로 구내조건(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에서 현재 조례에 일반 조건(1층, 출입문이 외부에 접하는 곳)이 되는 위치로 위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 따르면 일반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민원인은 유예권 써서 구내로 이동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담당자인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약간 혼돈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부칙의 유예규정은 거리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내 조건의 장소적 요건은 현재 조례에 따라 구내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곳만 구내로 위치변경이 가능하고, 그 조건이 안맞으면 일반으로 지정서를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구내가 구내로 옮기기 위해서는 장소적 조건은 갖추어야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송파구 조례>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9.7.18.>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839호,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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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송파구 규칙’)」 제5조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송파구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가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22]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참고로, ’2항 소매인‘ 및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2항 소매인‘이 ’3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