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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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에 담배권신청을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가가 지하 1층인데 같은 층의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들어올 경우 해당편의점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 상가자리는 27평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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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중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질의하신 동일 시설물 내 ‘2항 소매인’ 및 ‘3항 소매인’지정(추가)가능여부는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