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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수합병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 작 성 자 : 우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9.08
  • 첨부파일 :
법인인수합병으로 지정서 재발급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법인A(대표자 홍길동)이 법인 B(대표자 홍길동)으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A법인명의로 된 점포 a(대표자 홍길동)가 B법인명의로 된 점포 a(대표자 홍길동)으로 바꾸고 싶다고 할때
법인번호는 물론 A,B가 다르고 대표자만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정서 재발급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판단이 안되서 질의드립니다.
법인번호가 같고 대표자만 바뀐다면 지침에서 처럼 재발급 하겠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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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타 법인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법인등록번호 변경)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법인이 존속하고 상호만을 변경(법인등록번호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명의변경으로 인한 폐업 후 신규 지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확인을 통한 당해 법인의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