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업하고 잠적한 전자담배업소의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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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단폐업 후 잠적한 전자담배 업체를 지정취소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자에게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일반담배를 취급하는 업체는 KT&G에 구매내역을 문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데, KT&G는 액상 등 전자담배의 재료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증거는 어떤 경로로 확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아주 많을 텐데 이것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임자에게 들은 바도 없고 해서 아주 난감합니다. 아니면 법 제17조제1항5호 의 처분사항 외 6호는 넣을 수가 없다는 결론인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처분사유에 아예 넣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장사 부진으로 매입 못했다고 할시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긴한데, 처분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자담배는 정말 처분하기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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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이러한 행정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매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영업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