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절차 문의 |
|
---|---|
|
|
|
|
담배 소매인 점포 확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바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점포를 병합하여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할 경우 확장된 점포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고, 확장된 점포가 건축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병합되어 담배판매를 하기에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 충족 시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대장을 합병하여야 당해 확장된 점포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 소관부서를 통하여 검토,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