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위치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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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매인 : 구내소매인(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소매인 지정시에는 50미터 거리기준 적용하기로 함) B소매인 : 일반소매인(A와 30m 차이, 폐업예정) A B 모두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이나 현재 조례상으로는 신규입점한다고 해서 구내소매인을 지정받을 수는 없는 조건. A가 폐업한 B위치로 위치변경 하고싶은 경우 1. A가 B폐업한 자리로 위치변경을 하면서 구내소매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2. B의 폐업공고와 관계없이 구내소매인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소매인으로 전환되면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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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3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